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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 윤용중
  • 등록 2014-07-03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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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     © 윤용중


국세청은 2013년 10월 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종전(34개업종)에서 10개업종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종전은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었으나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자재비부분은 세금신고를 하고 용역비 부분은 부가세 별도로 사업을 함에 따라 용역비 부분에 누락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이상 거래시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14.7.1부터 현금영수증 미 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비에 대한 세금자료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비자와 계약한 거래대금은 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 불이행시 5년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20%의 포상금을 소비자가 받는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자재보다 분야별 용역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용역비 부분 부가세 별도로 사업을 해왔으며 시공자들은 한 업체에 평균 3~5일정도 여러 업체를 일당으로 일하며 용역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 왔었다. 작년 말까지 일용직으로 시공자들을 처리 할 경우 예를 들어 일 160,000원씩 10일 일한 경우 일당 100,000원까지 근로소득공제로 적용을 받게 되어 일당 100,000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였다
예시) 일당(160,000 – 100,000) * 10일 = 600,000 : 과세표준
                        600,000 * 6% = 36,000 : 산출세액
                        36,000 * 55% + 19,800 : 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36,000 – 19,800 + 16,200 : 소득세
16,200 * 10% = 주민세이다. 즉 총 부담세액은 17,820원이 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 일용직 소득의 경우 일용직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전자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화로 용역비 10%의 부가세를 일용근로자에게서 발급 받아야 하므로 인테리어사업 및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사업의 경우 시공자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여 시공용역비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발생시켜야 한다. 용역비 부가세로 인한 자료발생으로 시공비부분 공사금액이 인상되자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용역비 부분 부가세 별도로 공사를 하고자 하여 국세청의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 뉴스21 기동취재본부장 윤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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