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권유 장면 © 김흥식 | |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하여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2015년 8월 22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는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유예대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관계인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에 남았더라도 조기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