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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구조·자활에 39억 투입
  • 서민철
  • 등록 2004-10-07 0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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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창업자금 1인당 무이자 3000만원 지원
여성부가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법체계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여성부는 6일 정봉협 권익증진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성부는 올해 복권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39억원을 투입해 실시되는 지원사업은 △긴급구조지원에 사용될 차량지원 △업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현장상담센터 안전시설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실질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공동창업자금은 무이자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등 창업이후 철저한 영업지원 체계를 마련해 성공적인 경제자립을 돕도록 하고 있다. 또 차량지원은 피해자 긴급구조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상담센터 14곳에 지원되며, 법률·의료·직업훈련은 선도보호시설 및 현장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직업훈련의 경우 그래픽운용기능사, 전산회계, 피부관리, 네일아트, 플로리스트(꽃집 창업), 간호조무사, 애견관리 등 직업훈련비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성매매관련특별법 시행 이후 탈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여성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10월4일 현재)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보호를 위해 33억6200만원을 성매매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해 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또 복권기금에서 성매매피해자구조 및 지원에 26억900만원, 성매매 전문상담원 양성에 2억100만원(신규), 성매매 중장기 쉼터운영지원에 8억1700만원(신규)을 배정했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14억2400만원을 배정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상담원이 동행하여 진술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모두 해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주와의 대질신문 등 피해여성이 기피하는 조사는 과감히 줄여놓았다. 또한 앞으로는 선불금 문제등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비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탈 성매매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상실과 삶의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원과의 신뢰형성기간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성매매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상해,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검진, 출산, 낙태뿐 아니라 문신제거와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되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2억2500만원을 배정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에서나 제공되는 과정(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 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등 모든 직업교육)의 훈련비용과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기간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을 수당으로 본인에게 현금 지급 예정이며, 1인당 월50만원 범위내 지원(수당 10만원포함)토록 2억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특히, 탈 성매매가 늘어 시설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입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서 상담,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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