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서류 접수 후 불합격 미 통보 시 가장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불합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68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5%가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기업’(63.5%), ‘중견기업’(50%), ‘대기업’(35.4%) 순이었다.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서’(29.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28.1%)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5.4%),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19.4%),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서’(13%), ‘합격자 공지로 확인할 수 있어서’(11.3%) 등의 응답이었다.
반면, 불합격자 통보를 하는 기업(650개사)은 그 이유로 ‘지원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62.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기본적인 채용 매너라서’(55.4%), ‘기업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14.6%), ‘잠재 고객이라서’(7.5%) 등의 답변이었다.
이 때 불합격 사실은 ‘최종 결과만’ 통보한다는 기업이 64.5%로 가장 많았고, ‘각 전형 별로 모두한다’는 기업은 31.1%. ‘서류 전형만 한다’는 4.5%였다.
불합격 통보 시 탈락 사유를 설명하느냐는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65.1%로, ‘설명 한다’는 기업(34.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채용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7.9%)의 기업이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객관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서’(45.2%, 복수응답), ‘구직자들이 결과에 불만을 가질 것 같아서’(33.5%), ‘어차피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31.8%),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서’(27.7%) 등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불합격자 통보는 지원자에 대한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 시즌 과중한 업무로 힘들겠지만 작은 배려가 구직자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