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은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358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0.2%가 ‘있다’라고 답했다.
청탁을 받은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37%는 올해 들어 청탁이 늘었다고 답했다.
채용 청탁이 들어온 상대는 ‘사내 임원’(35.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내 직원’(33.3%)이 바로 뒤를 이어 주로 내부 청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래처’(29.6%), ‘학교 선, 후배’(21.3%), ‘친구’(17.6%), ‘사회지도층 인사’(16.7%), ‘가족 및 친지’(11.1%), ‘고향 선, 후배’(9.3%) 등이다.
절반이 넘는 54.6%가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자로 내정’(28.8%, 복수응답), ‘면접전형 가산점’(28.8%), ‘서류전형 면제’(27.1%), ‘서류전형 가산점’(25.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또, 이를 통해 최종 입사한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이 무려 91.5%에 달했다.
청탁을 받아들인 이유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제의라서’(42.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해당 지원자의 스펙 등이 나쁘지 않아서’(33.9%), ‘소개한 사람이 검증한 인재라서’(33.9%), ‘회사에 도움이 되는 채용이라서’(28.8%),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1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취업 청탁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답한 인사담당자(49명)들은 그 이유로 ‘한 번 받아들이면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아서’(34.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그만한 권한이 나에게 없어서’(20.4%), ‘해당 지원자의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20.4%), ‘회사에 손해가 되는 채용이라서’(14.3%),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서’(12.2%), ‘제의한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서’(6.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가 청탁으로 입사하는 경우,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성과가 저하되는 등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또, 정당하게 실력을 쌓고도 청탁 취업으로 인해 입사 기회를 잃는 구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