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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5-22 0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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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방해 등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교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단체, 업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교복제조업체 및 교복대리점사업자들의 교복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후 소정의 정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조사결과 밝혀진 법위반 주요 유형은 △교복 사업자단체가 업체의 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한 행위 △교복 제조업체가 교복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제시하여 경쟁을 해친 행위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경남학생복협의회, (주)아이비클럽, (주)스쿨룩스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서면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에이스베이직 학생복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결의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는 방법으로 교복공동구매 입찰참여를 방해했다. (주)아이비클럽은 대리점에게 학생복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게 수수료 삭감 등을 통해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했다. 이 업체는 명목상으로는 최고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교복 판매 대리점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사실상 변형된 가격 담합으로 잘못 운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점, 엘리트 강서점 등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후 새로 입점하고자 하는 경쟁사 대리점 입점을 제한했다. 그밖에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은 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가인 '엘리트' 교복을 공동구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저렴하게 출시된 공동구매용 브랜드인 '엘리트메이트'를 판매했다. 엘리트학생복중랑점, 스쿨룩스계양부평서구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등은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판매한 부당 표시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교복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담합 또는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구었다"며 "조사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시기를 다소 조정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교복 공동구매 제도 정착의 계기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복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07년 2월 전국 교복 착용 4,855개 학교 중 15.7%인 764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는 등 공동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동복 공동구매 학교 수는 435 개교로 전체의 9%에 그쳤다(교육인적자원부 자료). 하복 공동구매는 동복 공동구매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2월 현재 신입생 하복 공동구매 추진 학교는 1,733개교로 전체의35.7%에 달한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교복 값 인하 효과는 총 2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기간 중 교복업체들이 하복 가격을 인하(평균 85,000원 → 70,000원) 함으로써 가격안정 효과도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약 145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 착용 시기에 즈음한 사전 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담합, 부당광고 행위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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