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으며, 사업주 37%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기준법 준수에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 이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알바생의 경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67.2%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3명(32.8%)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경우 60.3%로 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었고, 알바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높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야간근무의 경우 사업주들의 임금지급 실태를 보면 근로기준법대로 ‘통상 시급보다 50% 더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62.9%였으며,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4.2%)와 ‘통상시급보다 많지만 50%를 가산하지 않는다’(12.9%)가 총 37.1%에 이르렀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이 외에도 ▲시급, ▲휴일, ▲휴게시간,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고 있어, 최저임금 등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알바 근무(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10점 만점 중 사업주 평균 8점, 근로자 평균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음에도,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가 근로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비롯해 구직자의 권리인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근로 전 꼭 작성, 체크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부당대우와 소송 등 갑을논란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으로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