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대다수의 취업준비생은 입사지원 결과가 불합격이라도 통보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취업준비생 1,599명을 대상으로 ‘불합격 통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95%가 ‘불합격이라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주기 원한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서’(54.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합격 여부를 몰라 마음을 졸이게 돼서’(52.8%), ‘다른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51.5%), ‘합격 확인까지 낭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7.5%), ‘사유를 통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서’(31.2%), ‘미통보 시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서’(10.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입사지원 후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7.1%였다.
불합격 여부를 듣지 못한 것이 미친 영향으로 절반 이상(54.1%, 복수응답)이 ‘괜한 기대감에 실망감만 커졌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44.3%), ‘사유를 알지 못해 개선이 어려워졌다’(41.3%),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놓쳤다’(35.4%), ‘뒤늦게 알고 박탈감이 커졌다’(30.6%) 등이 있었다.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답자의 65.8%는 불합격 여부를 미통지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답자(977명)를 대상으로 기업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57.3%, 복수응답), ‘중견기업’(36.9%), ‘중소기업’(3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보 방법은 ‘문자메시지’(56.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이메일’(48.3%), ‘홈페이지 공지’(33.4%)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86.3%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 사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5%는 불합격 여부만이 아니라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이들 중 79.2%는 불합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