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든 이유는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를 1위로 뽑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로서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했다.
또한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가 나란히 2, 3위에 올라 스스로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 외 ‘합의·사인 등 과정이 귀찮아서’(12%)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이어져 경각심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알바천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의 새 TV광고, ‘알바 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Do write, Do right’을 론칭하며 대대적인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