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청와대를 의식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한편, 언론의 자유를 보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의 칼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토의 행위가 ‘사인’에 대한 명예는 훼손했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으며 ‘대통령’이라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사 작성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정치, 사회 상황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는 당연하다. 한국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