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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6년도 유․무형문화재 지정 계획 밝혀!
  • 임종석 사회2부 기자
  • 등록 2016-02-25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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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 지정 2개 범주에서 7개 범주로 확대

전라북도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유 ․ 무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밝혔다.

 

유형문화재의 경우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시 ․ 군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한해 지정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유형문화재의 신청기간은 '16년 3월 31일까지이다.

 

무형문화재의 경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 대상이 기존 기능, 예능 2개 범주에서 전통적 공연 ․ 예술, 공예 ․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무예 등의 5개 범주가 추가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신청기간은 오는 '16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유․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시․군의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전라북도의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257점,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도지정 문화재가 597점으로 총 854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8, 보물 93, 사적 35, 명승 6, 천연기념물 32, 중요무형문화재 11, 중요민속문화재 13, 등록문화재 59),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216, 무형문화재 77, 기념물 113, 민속문화재 35, 문화재자료 156)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문화재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무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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