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부터 구민 안전공제보험에 반려견 부딪힘 사고·온열질환 진단비 추가
[뉴스21일간=임정훈]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중이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 도내 농업기계 사고는 모두 21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의 경우는 전국에서 발생한 5103건의 농업기계 사고 중 도내 발생 사고가 911건으로 17.8%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안전운전 수칙만 잘 준수해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 작업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일터로 나가기 전 반드시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또 농업기계가 농로나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경우 방향지시등과 후미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해 위험사고를 예방하고,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고, 농업기계 작동 중에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지 않으며, 엔진 점검·정비는 엔진이 식은 다음에 한다.
특히 농작업 시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절대 금하고, 작업 2시간마다 10∼20분 씩 휴식을 취하며,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후 브레이크를 걸고 키를 뺀다.
도 농업기술원 이은우 농산업기계팀장은 “농업기계는 농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조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사전점검을 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