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대학로 귀환… 극단 춘추, ‘길’·‘레일 위에서’ 동시 무대
극단 춘추[뉴스21일간=임정훈]극단 춘추가 1년 만에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극단 춘추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드림씨어터에서 작품 ‘길’과 ‘레일 위에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색깔의 두 작품을 통해 삶의 여정과 운명, 인간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연극 ‘길’(작 김...
성남환경회의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매도시자연공원의 변경을 초래하는 율동 자연공원 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의 증설사업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증설추진지역인 해당 산림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동자연공원과 맞닿아 있는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필드 관리를 위한 농약 사용으로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임상(林相)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가 없다(제8조 제7항). 또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입목본수도가 50%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으며, 50%이하라 하더라도 ‘골프장의 증설’ 등 개발행위 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해당 산림지역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입목본수도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6년 5월 스파밸리 사업주의 골프장 증설사업신청(안)에 대해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사업허가 심사를 하기보다는, 골프장 신규설치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미 추진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반려하였다.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신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증설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하한 채 이루어진 성남시의 무성의한 심사행정은 지난 10월 행정심판 패소를 자초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스스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을 위반하여 사업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패소한 것은 성남시 행정행위의 과오일 뿐 골프장 증설사업신청(안)이 적법하며 정당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려면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중의 일이 먼저 일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벌어진 미숙한 심사행정을 이유로 앞선 골프장 증설의 허용이유로 삼으려는 것은 수레를 말 앞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후관계를 오판하는 소치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환경회의는 성남시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성남시는 선후관계를 오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법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성남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연공원 내 산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입목본수도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성남시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심사행정을 강행할 경우 성남환경회의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성남시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준) · 성남환경회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