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과 조사 항목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음식점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수입산 농산물, 가공품 638품목, 및 음식점 20품목(농산물 8․수산물 12)이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원산지 표시제 개정된 주요내용(시행일 ‘17. 1. 1) ▶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
- 원산지 표시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품목 추가
- 20개 표시품목은 모든 조리용도에 원산지 표시 적용
*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은 조리용도 한정
- 원산지표시판 A3크기(29㎝×42㎝)
- 글자 60포인트(가로․세로 약 2.2㎝)이상으로 확대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범위 3순위까지로 확대
○ 배달앱 등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표시 강화
○ 국산 농산물 신규지정 품목 : 절화류 11품목,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6천594곳을 점검해 미 표시 11건, 표시 방법 2건을 적발, 경미한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