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가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이 부회장 2심 선고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정원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부회장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지난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1심 판결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