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세월호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56·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김 씨는 2011년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유용해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 소유 역삼동 상가를 한국제약에 매각해 회사에 5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페이퍼컴퍼니인 ‘다르네’를 설립하고 과거 한국제약에서 거래하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 4억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상품가치가 없는 유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횡령ㆍ배임 범죄액 가운데 44억 6100만 원, 조세포탈 범죄액 중 2억 12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범죄에 대해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대표가 자백하거나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1년 6월로 감형했다. 2심은 김 대표가 유 회장의 사진을 회사 돈으로 구입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약 1억 5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 약 12억 6600만 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억 원을 함께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