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일간)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피해지원 등 인권향상을 위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수화동영상을 제작했다.
정읍서에서는 15년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가 의무화 되고 있지만 사회적약자인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의 한계가 있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죄종별 수화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정읍농아인협회와 협업하여 진행된 것으로 경찰관‧수화통역사(성현정)의 동시통역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6분 내외의 영상을 촬영하고 자막을 삽입하는 등 장애인 범죄 피해자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수화로 제작한 동영상은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등의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하고 전자명함(QR코드) 형태로 제작, 배부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은금산 청문감사관은 “수화동영상에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등이 수록되어 있어 범죄피해를 입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피해지원 및 권리보장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