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도 ‘다산차 시민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남양주시는 오는 9일부터 시민들이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우리 전통차 문화를 배울 수 있는‘2026년 다산차 시민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다산차 시민 아카데미는 정약용 선생의 차 사상과 전통차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전통차예절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프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며 “직원들에겐 집권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이나 소속 정치인에 대한 비방을 지시했고 이는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업무 수행 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유죄 인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