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 하여 기름ㆍ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한 달간 육ㆍ해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해 대형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재했던 선박 중 화물 탱크를 청소하고 남은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아갈 계획이며, 고의적 해양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거나, 일정한 배출조건
세정수 배출조건: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② 선박 운항속도 7노트 이상 ③ 해저수심
25m 이상 ④ 선박마다 정해진 배출율 이하 ⑤ 수면 아래 배출구 을 맞추어 해양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