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전체 등록된 4만7775대의 과세대상차량 중 24%인 1만1448대가 2억4424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등 매년 연납 신청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523)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