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212건 4억13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인 215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477건 1억433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903건 7766만원 ▲식품접객업 2209건 3289만 원 ▲ 전기사업 790건 2224만 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만세보령소식지 게재 및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