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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누리는 안전한 바다와 해양경찰
  • 조정희
  • 등록 2019-03-14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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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 곁에 향긋한 봄 냄새가 다가오면서 바다를 찾고,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돌아왔다.  

바다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일탈이 허용되는 안식처이자 휴식을 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칫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다중이용선박 관련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관광객 · 낚시객 · 레저객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 인만큼(최근 3년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3,450만명) 해양경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실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해상조난사고는 총 3,434척으로 2015~2017년 평균(2,913척)보다 17.9% 증가하였고, 단순 · 경미사고(18년 2,049척)와 레저·소형선박 사고(18년 2,374척)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18년 기준 사건접수(오인신고 등 제외)는 총 23,903건으로 이중 해양사고가 5,404건, 범죄신고 1,864건, 해양오염 581건, 민원신고 3,929건, 기타 각종 신고가 12,125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비 · 안전 · 수사 · 방제 등 분야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분포하여 지역사회와 협조 없이는 해양사고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첫째, 민간구조세력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넓은 바다에서 해양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해양사고 발생 시 어촌계와 지역구조대, 인근 조업선 등 민간구조 세력과 연계한 사고 대응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18년 12월 16일 오전 5시 9분경 여수 거문도 남방 해상에 탱커선과 어선이 충돌하여 해경과 민간어선이 합동으로 승선원 11명을 전원 구조한 사례를 교훈 삼아 靑寫眞(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油斷大敵(유단대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뜻으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거센 파도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비단 물놀이뿐만 아니라 항해 · 조업하는 선박의 발견 소홀, 선장의 졸음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연료 고갈, 여러 가지 장비 교체점검 미비 등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해양사고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므로 바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훈련참여를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양사고를 대비해 해양경찰은 상황실 · 경비정 · 파출소 · 구조대 등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에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 없는 자체훈련은 사고의 발생초기 처리와 수습에 한계가 있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대규모 방제훈련, 국민 참여형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해양사고 평균 대응시간이 18년도 35.2분으로 2015~2017년 평균(36.9분) 대비 1.7분 단축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18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89명으로 2015~2017년 평균(106명) 보다 16% 감소하였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요처리 상황에 대한 사후 브리핑과 결과를 분석하여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선제적인 활동과 자기주도 근무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으며, 바다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가치임을 가슴에 새기며, 엄정한 질서를 세우고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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