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 현장 점검
울산시가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 이용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전격 확대함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 이틀째인 2월 2일 오전 8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이날 삼산동 소재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시청 ...
▲ [사진=홍보포스터]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05. 12.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다.
시는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70%의 기본 보조금을, 신차 혹은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 70%(최대 210만원), 추가 30%(최대 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기본 100%, 신차구매 시 2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기량에 따라 한도액이 상이하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까지(기본 최대 420만원, 추가지원 최대 1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접수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전송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