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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 윤만형
  • 등록 2023-01-26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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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다.


단,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해 경찰 등과 함께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았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추적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개정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정보담당관실 개편 등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이 7건에 7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 법률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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