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대학로 귀환… 극단 춘추, ‘길’·‘레일 위에서’ 동시 무대
극단 춘추[뉴스21일간=임정훈]극단 춘추가 1년 만에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극단 춘추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드림씨어터에서 작품 ‘길’과 ‘레일 위에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색깔의 두 작품을 통해 삶의 여정과 운명, 인간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연극 ‘길’(작 김...
▲ 사진=연합뉴스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7천 명으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엄 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피해자 7천 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 2천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엄 씨 등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엄 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