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연합뉴스경북 영천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어제(4일) 오후 6시쯤 경북 영천의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공장에서 믹서기 청소를 하던 57살 노동자 A 씨가 믹서기와 덮개 사이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