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KBS NEWS오토바이 지상 진입이 금지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막던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에 대해 지난달 6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점심 무렵,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대학교 경비원인 68살 B 씨로부터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 받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 씨가 상황실에 연락한 후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자, A 씨는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B 씨가 오토바이 앞을 막고 운행을 제지하자 A 씨는 B 씨의 다리를 향해 수 차례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B 씨를 향해 오토바이를 돌진시켰던 부분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