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 사진=연합뉴스‘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12일)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 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엔 유 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천만 원, 동생 1억5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이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