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개장을 준비 중이다.
영업장 면적만 2,100여 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학교와 나이트클럽의 직선거리는 66미터.
교육환경법상 학교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유해 업종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은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 업종도 승인받을 수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나이트클럽 개장이 가능해졌다.
등·하교시간과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이 여러 곳 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이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교육청의 해명에도 학부모들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나이트클럽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