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위해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약 1년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검철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1, 2심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이뤄진 '기습 공탁'이었지만, 1, 2심 모두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뒤 공탁금이 납입된 형사 재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고 전 2주 이내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기습 공탁'으로 의심된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공탁이 확인되면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선고 13일 전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유족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검은 "공탁 관련 양형 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