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홀몸 어르신 나눔 실천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는 지난 12월 15일,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교문2동과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물품(디퓨저) 1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꿈드림센터는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하나로 매년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물품을 제작...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거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