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KBS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에서 판사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인이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A 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