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외선 개통 1주년 맞아 관광열차 첫 출발… 역사·문화 연계 철도관광 본격화
양주시가 지난 1월 31일 교외선 개통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한 특별 관광 프로그램 ‘눈꽃과 노래가 흐르는 교외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외선 개통 1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2026년 교외선 관광열차의 첫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정으로 교외선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선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 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