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1심 선고로부터 100여 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2심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