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전담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시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등이다.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 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한 뒤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록하도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