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허위·과장 청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자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고액 진료비를 분할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둔갑시키는 ‘미용치료 허위청구’ △필요 없는 약을 추가하는 ‘허위처방 끼워넣기’ △실제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는 ‘허위 장기입원’ 등 네 가지다.
예컨대 일부 병원은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환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필요한 약을 끼워 넣거나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알선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