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높이 555미터의 롯데월드타워는 22층에 ‘피난안전구역’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구역이다.
22층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도착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으며, 이후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추가 대피가 가능하다.
피난안전구역은 방화문 등을 설치해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방열복과 산소마스크 등이 비치돼 있다.
이 건물에는 20여 개 층마다 한 곳씩 총 5개의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고, 최대 6천여 명이 대피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약 6천5백여 곳이며, 2017년 합동점검 결과 2012년 규정 강화 이전에 건설된 건물은 약 2천 곳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홍콩 고층 건물 화재를 계기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