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오래 사용해 낡은 고가 브랜드 가방도 장인의 손을 거치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기존 제품을 활용해 모양과 크기를 완전히 바꾸는 이른바 ‘리폼’ 작업이다.
그러나 2022년 루이비통 측은 이 같은 리폼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수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 없이 루이비통 로고 등을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제작했다는 이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다. 법원은 수선업체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양측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 끝에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선업체가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을 한 경우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선업체와 이용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 제품을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