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친형에게 실형이, 형수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 씨의 1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부가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어제 대한민국 대법원은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다. 다만 박수홍 씨가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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