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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구, 음식물쓰레기감량 인터넷신고 실시
  • 황인철
  • 등록 2007-04-0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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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미구­, E-mail을 통한 재택 민원 서비스 제공 -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음시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e-mail을 통해 신고가 가능토록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감량의무사업장(매장면적 125㎡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일 연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은 신규영업, 대표자 및 위탁처리 업체변경시 음식물감량 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e-mail을 통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재택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인터넷 민원신고는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방문으로 발생하는 불편 및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와 민원처리의 신속・투명성을 확보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경선 원미구청장은 “금번 인터넷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민원행정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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