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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국 최초로“의사상자 지원조례”제정 추진
  • 박종환
  • 등록 2007-04-11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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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앞으로 부평구에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포상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포상 등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45세, 부의장)은 지난 4월6일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보상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부평구민이 의로운 일을 하거나 부평구에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서 부평구에서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부평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하고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을 통하여 그 공적이 소났?예정이다. 이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4월11일부터 시작되는 제14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되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발의자인 이익성 의원은 “현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가에서 의사상자를 예우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조례안 통과에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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