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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강화 추진
  • 박경헌
  • 등록 2007-05-04 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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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토공, 석축 등 하자책임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건의
전남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해 건설회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재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의 주요 공종이 토공유실과 석축붕괴 및 횡단배수시설의 막힘 현상 등 토목공사 완료 후 정착 단계가 3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률’ 등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교량은 7~10년, 터널 10년, 도로, 부지정리, 조경, 토공, 석공사, 포장 등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각 발주관서에서는 공사의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2~10년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경.중에 따라 시공회사가 직접 보수 또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 하천, 부지정리 등 토공의 다짐과 석축 등이 부실하게 시공된 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이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고 2년 후 지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도로, 부지정리, 조경, 토공, 석공사, 포장 등의 하자책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이처럼 건의하게 됐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면 토공, 석축공사의 경우도 교량 등 주요 구조물과 같이 정밀 견실시공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특히,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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