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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주범 방치 폐선 일제 정리 나선다
  • 정공철
  • 등록 2008-08-20 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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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25일부터 2주간 일제조사…적발시 선박소유자 처리 유도-
전라남도가 해양오염의 주범인 방치 폐선을 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로도 확보하기 위해 방치폐선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폐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치폐선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수명이 다한 노후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폐선처리하지 않고 몰래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어획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장기간으로 방치해 선박이 폐선화 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소유자가 선명 및 어선 번호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소유자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에는 시군 주관으로 수협,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가한다. 조사된 방치폐선은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폐선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돼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폐선은 소유자에게 우선 제거명령을 지시하고 불응시 공유수면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우선 처리한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키로 했다. 전남도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방치폐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게 방치폐선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역 어촌계장을 관할지역 방치폐선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어촌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할지역 출장시 정기적으로 방치폐선 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또 매분기마다 일제점검을 실시, 방치선박 발생시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도록 하고 발생된 선박은 즉시 처리해 폐선에서 유출된 폐유 등으로 연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깨끗한 어촌 정주공간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총 347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해 올 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중 소유자가 확인 된 것은 91척이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256척의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1억2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폐선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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