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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 한달간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염전 주변 환경 개선
  • 박경헌
  • 등록 2008-11-25 0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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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12월 김장철을 맞아 수입 천일염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도내 천일염 생산지 주변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김장철인 12월을 수입 천일염 불법유통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경찰청, 세관, 시군, 염업조합, 생산자단체 등 도내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 천일염의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오인표시, 염관리법의 규격표시 부적정 등 24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내 8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관 간 단속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천일염은 올 3월 28일부터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산 식용천일염 유통은 식품위생법을, 수입 천일염 유통은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을, 공업용 천일염 유통은 염관리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내산 식용천일염 유통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식품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이행 여부 점검 등 행정지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수입 천일염의 국내산 둔갑 및 의심 천일염에 대해서는 포대에 표시된 생산자의 판매단계(생산자 대조확인)까지 철저히 확인해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천일염을 공업용으로 구입해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전남도는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해결을 위해 새로운 유통구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천일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천일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집, 저장, 선별, 가공, 유통의 단일화를 위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천일염의 국내산 포대갈이 차단을 위해 천일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남도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 포장재 바코드와 생산이력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동호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단속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에 참여하는 8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상설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수입 천일염 유통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상호 공유.분석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천일염이 생산되지 않는 비생산 시기(12~3월)를 이용, 그동안 천일염 생산에 바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염전주변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현지 점검을 통해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 정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개선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환경취약지역 4~5개 지역을 선정해 도 및 시군,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일염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기 조절, 포대갈이 방지를 위한 포대관리, 염전시설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생산자 의식 전환에도 노력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개인별 소금창고, 함수창고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오는 2012년까지 국고 지원비를 확보함에 따라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천일염 식품화에 걸맞게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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