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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버스 사고 방지 위한 불법개조 등 특별단속 추진
  • 이남배
  • 등록 2010-12-27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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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31일 5일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등 일제단속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2009년 12월16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사망 17, 부상 14) 이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및 사고요인 행위 위주의 교육.홍보캠페인 및 단속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전세버스사고 사망자가 29.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5(일) 09:50경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사망 4, 부상 27)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세버스의 이용 불안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세버스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인적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첫째, 자동차 측면으로는 뒷좌석 불법개조, 브레이크 파열 및 재생타이어 사용 등 정비불량 등이 있으며 둘째, 인적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미확보와 이용객의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가무행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全 좌석 안전벨트 정상작동 여부, 가요반주기 설치 및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하여 2010. 12. 27(월)부터 31(금)까지 5일간에 걸쳐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와 관광지 주차장 등에서 특별 합동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청과 전세버스사업연합회(공제조합) 합동으로 전체 전세버스(1,456개 업체, 35,313대)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대형버스사고의 사례별 분석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최근 3년간 사고다발업체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전세버스 차량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및 대열운행 등 대형사고유발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현장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관광지 일원 및 고속도로.국도휴게소 등에서 차량 불법개조.정비불량.음주가무행위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찰청관계자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바라며, 운행시에는 차량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발휘하여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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