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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 개설, “허가 쉽고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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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1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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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준.절차 공정하고 투명해져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여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하였고,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사도법」개정이,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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