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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 김윤태
  • 등록 2011-03-3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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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금)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절차 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권리관계 설명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하였다.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 마련
현재 LH,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중복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10년도 적립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빠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임대주택 전대 제한으로 인해 기관 이전시까지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전대를 허용하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현재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금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기타 사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4/10,000로 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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