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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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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5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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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5(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그간 민간과 역할이 유사하고 공기업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던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한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법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의 발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한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일반 감정평가와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로서,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윤리성, 전문성 강화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후 타당성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감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에 맡겨 수행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업무 수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추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추천한 기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신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윤리.책임성에 대한 기본 소양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효율화 등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업계 일부에서 금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여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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