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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소치 라는 주장이 무지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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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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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뒤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헌법 무지 운운하는 자체가 오히려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던 것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에 수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진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거부권 자체를 반헌법적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신청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진 대변인은 "특검법을 회피하고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측근비리가 밝혀지면 결국 자신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게 돼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살기 위해 법도 무시하고 국민의 뜻도 짓밟겠다는 정략이자 스스로의 도덕성에 먹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진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한편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 법리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대변인은 먼저 "특검은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 등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은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검찰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닌 검찰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며 "특검법이 시행되는 순간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특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며 특검이 일반 검찰의 보완적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은부대변인은 또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비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검법을 상설화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상설화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대통령 측근등의 권력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특검 상설화의 의미를 상기시켰다아울러 시기 조절론에 대해서도 "현재 특검대상인 양길승, 이광재 사건은 이미 3개월째 수사를 하였고 최도술 사건 역시 이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수사 3개월이면 충분하다, 특검도 3개월 이상 수사하지 않는데 검찰수사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시간조절론은 한마디로 명분도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대통령이 정치권이 합의하면 측근비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을 당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난데없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특검을 유보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들은 비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은부대변은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깨끗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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