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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학생정책 의견 듣는다
  • 박승민
  • 등록 2012-04-10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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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4월 말까지
학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학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4월 말까지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공개모집 84명과 위촉 16명 등 모두 100명이다. 공개모집위원은 학생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지역 학교급을 안배하며, 오는 24~25일 공개추첨 으로 뽑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5명 내외, 고등학생은 34명 안팎이다.
위촉위원은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운동선수, 새터민가정 자녀, 저소득층가정 자녀 등이다.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한다.
위원들은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등에 학생대표로 참여하며, 소통형 홈페이지 ‘경기 학생인권의 광장’으로 학생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토론하며, 권역 분과별 자체 활동을 전개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생인권 및 참여 등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라며,
이번에는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어졌으니,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참여와 소통, 배려와 존중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명의 위원 중 6명은 공개추첨을 거쳐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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